미국 복권 세금 계산기
당첨금을 직접 입력해보세요
일시불 실제 수령액(발표액의 약 45~60%)을 입력하세요
국가=세금 기준 · 통화=표시 단위
세금 계산 기준
⚠️ 표시는 세율 정보가 확정적이지 않거나 최근 바뀐 나라예요 — 정확한 세액은 각국 세무 당국에 확인하세요
💡 실제 납세 국가 기준으로 골라주세요 (한국 거주자는 그대로 두면 돼요)
≈ 1,503억원 · 환율 원
805억원
일시불과 달리 연금은 발표된 잭팟 총액을 그대로 29년에 걸쳐 30번 나눠 받아요 (첫 회 이후 매년 5%씩 증액). 한 해에 몰리지 않아 세금 부담도 분산돼요.
※ 위 금액은 30년 단순 평균이라 실제 첫 회 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요.
💡 미국 로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받아요
ℹ️ 이 계산기는 대부분이 선택하는 일시불(세전) 기준으로 계산돼요.
미국 연방세 (비거주자)
-30%
한국 추가 납부 (FTC 적용)
-16.5%
합계 -39%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 근데 사실, 지금 이미 가진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일 수 있어요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신뢰 정보
IRS·국세청 기반
정확한 계산
최신 세율 반영
개인정보 NO
저장 없이 계산만
구매·중개 NO
대행·연결 안 함
출처: IRS · Powerball · Mega Millions · 국세청 홈택스
당첨금(달러)을 직접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로 조절해보세요 👇
당첨금 (일시불 세전 기준)
≈ 1,503억원 · 환율 원
US 미국 거주자 계산 시 적용할 주(State) (주세율이 0%~10.9% 로 크게 달라요)
💡 외국 거주자는 미국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상이라, 신고 상태(싱글/기혼)를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당첨 형태·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반영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누르면 계산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세금 안내 글로 이동해요.
궁금하면 확률체감 메뉴도 눌러보세요 → 이것도 꽤 재밌어요
IRS·국세청 가이드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실제 당첨되는 일이 있으시길!)
1/2억 9,200만, 사실 와닿지 않아서 비교해봤어요.
그래도 정말 당첨되긴 해요 — 실제 있었던 역대급 사례들이에요
소문 말고, 실제 연구로 확인된 것들이에요
2015년 지금 방식으로 바뀐 뒤 실제 추첨 1,378회차를 계산했어요
🔴 파워볼
일반번호는 21·61·64·28·23번이 자주 나왔고, 파워볼 번호는 4·14·21번이 자주 나왔어요
🟡 메가밀리언즈
일반번호는 10·17·31·3·14번이 자주 나왔고, 메가볼은 22·24·18번이 자주 나왔어요
체크한 날짜의 잭팟 금액과 국가별 실수령액을 기록했어요 (역대 최고 5건 포함)
날짜를 골라보세요 — 파워볼은 월·수·토, 메가밀리언즈는 화·금에 추첨해요
발표 잭팟(연금) 순위가 아니라, 한국 거주자가 오늘 세율로 실제 받는 금액 기준 TOP 10이에요
1등 당첨자가 안 나와 잭팟이 계속 불어난 회차만 모았어요 — 연속 회차 수 기준 TOP 10
발표 당시 금액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U)로 오늘 가치로 환산한 뒤 실수령액을 다시 계산했어요
※ 미국 노동통계국(BLS) CPI-U(전체 도시 소비자, 1982-84=100) 연평균 지수로 2024년 물가 기준까지 보정한 뒤, 오늘 환율과 선택하신 세금 기준의 현행 세율을 적용한 체험용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 세무 신고 기준이 아니며, 2024년 이후 발표된 잭팟은 물가 차이가 작아 이 랭킹에서 제외했어요.
평소 즐겨 쓰는 파워볼 번호를 넣으면, 역대 초대형 잭팟 당첨번호와 몇 개나 맞는지 재미로 보여드려요. 실제 당첨 확인이 아니라 순전히 "만약에" 비교예요!
일반번호 5개 (1~69)
파워볼 번호 (1~26)
재미로 보는 가상 비교예요 — 실제 당첨 확인이 아니고, 복권 구매를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
맞춘 개수별 당첨금이에요
🎱 먼저, 게임 방식부터
파워볼은 일반번호 5개 (1~69 중에서) + 파워볼 번호 1개 (1~26 중에서), 총 6개 숫자를 맞히는 게임이에요. 일반번호를 몇 개 맞혔는지 + 파워볼까지 맞혔는지에 따라 상금이 달라져요.
🏆 잭팟
🎯 숫자 6개 전부 맞춤
당첨자 없으면 계속 커져요
-
1 / 2억 9,200만 (0.00000034%)
👇 눌러서 세후 실수령액 보기
🏆 1등에 당첨되면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발표 금액 확인 → 수령 방식 선택 (일시불/연금) → 세금 차감 → 최종 입금액
-
📢 발표된 잭팟 (연금 기준)
-
💰 일시불 선택 시 (세전, 약 58%)
-
세금 떼고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
-
한국 거주자 기준 (미국 비거주자 원천징수 30% + 한국 종합소득세 누진세율/FTC 적용, 환율 약 1,503원 적용)
미국 연방세 (비거주자)
-30%
한국 추가 납부 (FTC 적용)
-16.5%
합계 -39%
일시불과 달리 연금은 발표된 잭팟 총액을 그대로 29년에 걸쳐 30번 나눠 받아요 (첫 회 이후 매년 5%씩 증액). 한 해에 몰리지 않아 세금 부담도 분산돼요.
※ 위 금액은 30년 단순 평균이라 실제 첫 회 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요.
잭팟 카드 기준 게임
오늘 당신이 번개에 맞을 그 기운으로, 재미 삼아 번호 6개를 뽑아드려요
이 번호로 당첨될 확률은 여전히 1/2억 9,200만이지만, 재미로만 봐주세요 😉
확률 수치는 공식 발표 자료 기준이에요. 원화 환산은 참고용 환율 적용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검색하다 오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았어요 · 국세청 상담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예요
💡 홈 화면에서 고르신 세금 계산 기준에 맞는 질문만 보여드려요
👤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무슨 내용이 궁금하세요?
👉 미국 거주자는 당첨 시 24%가 먼저 원천징수되고, 나중에 소득 신고할 때 최대 37%까지 정산돼요.
👉 한국 거주자를 포함한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30%가 먼저 원천징수되고, 이후 거주국 세금까지 더해지면 당첨금이 클수록 보통 전체의 40%가 넘게 세금으로 빠져나가요 —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 원천징수: 돈을 주는 쪽(미국)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주는 거예요 — 최종 세액이 아니라 일단 떼어가는 선불금이에요.
👉 누진세율: 소득이 클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 미국 연방세는 최고 37%, 한국 종합소득세도 최고 45%까지 올라가요.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거주국에서 세금 계산할 때 다시 빼주는 제도예요 —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지 않게 해줘요.
👉 조세조약: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협정이에요 — 있으면 세금 계산 방식이 조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에 더 가까워요.
👉 상계: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비교해서 차액만 남기는 거예요 —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 한국에서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상계의 한 예예요.
👉 서차지: 세금 위에 추가로 붙는 할증 같은 거예요 — 소득이 아주 클 때만 붙고, 인도·파키스탄처럼 일부 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 이중과세: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각각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상황이에요 — FTC 같은 제도가 이걸 막거나 줄여줘요.
👉 우발이득(우발소득): 일하거나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복권·증여·상금처럼 뜻밖에 생긴 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 나라에 따라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율이 붙어요.
👉 실효세율: 여러 공제·할증을 다 반영한 뒤 "실제로 낸 세금 ÷ 전체 소득"으로 계산한 진짜 세율이에요 — 법에 적힌 세율보다 체감에 더 가까운 숫자예요.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직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 전체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일 때가 많아서, 실제 받은 돈보다 작을 수 있어요.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 하나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딱 떼고 끝내는 방식이에요 — 한국 로또는 분리과세지만, 미국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해요.
👉 비과세: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 6억원까지처럼, 법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맞아요. 미국 복권은 국내 복권이 아니라서 종합소득세(최고 45%)에 합산 신고해야 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상계할 수 있어요.
미국 연방세(30%)는 사실상 환급이 어려워요. 주세(State Tax)는 주마다 달라요 — 메릴랜드·애리조나는 거주지가 아니어도 세금을 매기는 특이 케이스예요. 아래에서 당첨 주를 골라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STEP
당첨된 주를 선택하세요
주를 선택하면 환급 가능성을 바로 알려드려요
지역가입자라면 당첨금이 소득에 100% 반영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도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엔 별도 보험료가 붙어요.
자녀 등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이미 받고 계시다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감액 제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거라 복권 당첨금 같은 일회성 기타소득은 해당 안 돼요.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자격이 재평가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박탈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돼요 —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국민연금 감액 여부만 확인하시면 돼요)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사기 패턴이에요. 카드사·복권 운영사 직원을 사칭해 낙첨 복권 환급을 미끼로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복권위원회를 사칭해 코인으로 환급금을 준다는 수법,
당첨 예측 번호나 부적을 파는 사기도 있어요.
진짜 당첨 확인은 본인이 공식 사이트·판매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 먼저 연락 와서 돈·개인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초과분엔 10~50% 누진세율이 붙어요. 신고 기한 안에 직접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줘요.
2026년 기준 1인당 연 $19,000까지는 신고 없이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보다 많이 주면 신고는 해야 하지만, 평생 면제 한도(약 1,500만 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실제로 세금이 나오진 않아요 —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 한도까지 세금 걱정 없이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개인 간 현금 증여에 적용되는 별도의 증여세가 없어요 —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현금으로 나눠줄 때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집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다른 세금(계약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별개로 확인이 필요해요.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등 지정된 가족(relative)에게 주는 건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예요. 다만 현금으로 20만 루피(약 2 lakh)를 초과해서 주고받으면 소득세법 제269ST조 위반으로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큰 금액은 계좌이체로 나눠주는 게 안전해요.
일본은 수증자 1인당 연 110만엔까지 기초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엔 최고 55%까지 누진세율이 붙어요. 혼인 20년 이상 부부는 거주용 부동산 2,000만엔까지 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부모·조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게 줄 때는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하면 2,500만엔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다만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돼요).
베트남은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주·형제자매 등 가족 간 증여는 전액 비과세예요(시행규칙 111/2013호 제23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줄 때는 1회당 1천만동(2026년 7월부터 2천만동으로 상향) 초과분에 10% 단일세율이 붙어요.
인도네시아는 소득세법 제4조 3항(Pasal 4(3))에 따라 직계 1촌(부모↔자녀) 간 증여는 사업·고용·소유관계와 무관하면 전액 비과세예요. 다만 형제자매나 조부모↔손주처럼 직계 1촌을 벗어나면 일반 소득세 누진세율(제17조)이 적용되고, 부동산 증여는 별도 취득세(BPHTB)가 붙어요.
필리핀은 증여자(donor) 기준으로 연간 25만 페소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엔 가족·타인 관계와 무관하게 6% 단일세율이 적용돼요(TRAIN법). 증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서(BIR Form 1800)를 제출·납부해야 해요.
태국은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나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는 연 2,000만 바트까지 비과세, 초과분엔 5% 세율이 붙어요. 그 외 사람에게 주는 증여는 연 1,000만 바트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5% 세율이 적용돼요.
러시아는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주·형제자매 등 근친 간 현금·부동산 증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근친이 아닌 사람에게 줄 때는 수증자가 직접 3-НДФЛ로 신고해야 하고, 240만 루블까지는 13%, 초과분엔 15% 세율이 적용돼요.
네팔은 소득세법 제10조(f)에 따라 부모의 용돈, 결혼 축의금, 친족의 부동산 증여처럼 가족 간 애정에서 비롯된 증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이건 복권·상금 같은 "우발이득"(25% 과세)과는 완전히 다른 항목으로 분류돼요.
스리랑카는 현재 개인 간 증여에 적용되는 별도의 증여세가 없어요 — 가족·타인 구분 없이 증여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연간 자산신고서에는 그 해 받은 증여 자산을 기재해야 해요.
우즈베키스탄은 별도의 상속세·증여세가 없어요.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출처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현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정도라면 대체로 세금 걱정이 크지 않지만 부동산 등 큰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카자흐스탄은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서 받은 증여 재산의 가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별도의 증여세·상속세도 없어요. 가족·타인 구분 없이 개인 간 증여라면 세금 걱정 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키르기스스탄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조부모·손주 등 "근친"으로부터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비과세예요(사업활동 과정에서 받은 경우는 제외). 근친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일반 개인소득에 합산돼 과세될 수 있어요.
미얀마는 별도의 증여세·상속세가 없어요 — 대가 없이 받은 증여는 자본이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방글라데시는 증여세법(Gift Tax Act 1990) 제4조에 따라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 간 증여는 비과세예요. 그 외의 증여는 연 2만 타카까지 기본 공제되고, 초과분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파키스탄은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조부모·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관계자"(제85조 5항 정의)로부터 받은 증여는 비과세예요. 다만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로 받아야 하고,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으면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 캄보디아 세법에서 개인 간 가족 증여에 적용되는 명확한 증여세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과세 체계라 개인 간 증여 자체를 별도로 과세하는 일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큰 금액을 나눠줄 계획이라면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꼭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몽골은 별도의 증여세·상속세가 없어요. 다만 고용주가 종업원이나 그 가족에게 주는 증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는데, 이건 순수한 개인 간 가족 증여와는 다른 경우예요.
⚠️ 라오스 신설 소득세법(2026년 7월 시행)에 따르면 증여·상금 소득은 500만 킵까지 비과세, 초과분엔 5%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확인돼요 — 다만 가족·타인 구분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적용 범위는 라오스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은 개인의 행운으로 얻은 '특유재산'으로 봐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에요. 다만 당첨 이후 배우자가 그 돈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복권을 같이 산 경우도 다를 수 있어요.
보통 90일~1년 사이예요. 놓치면 주(state)로 귀속되고 영영 못 받아요. 실제로 청구기한을 놓쳐 1억 3,800만 달러를 날린 사례가 있어요.
이건 이미 내 이름으로 확정된 돈이라 얘기가 달라요.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대로 쌓여있어요.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돼서 영영 못 받아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STEP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체크해보세요
저희가 직접 조회는 못 해드려요(주민등록번호 인증이 필요한 정부 시스템이라) — 대신 진짜 공식 채널로 바로 연결해드렸어요. 10분이면 확인 끝나요.
미국 로또는 ① 연금(29년 나눠 받기)과 ② 일시불(한 번에 받는 대신 약 45~60%로 줄어듦),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발표 금액은 ①번 기준이고, 대부분의 당첨자는 ②번 일시불을 선택해요 — 자세한 비교는 에서 확인해보세요.
미국 현지 편의점·주유소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온라인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나라마다 합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 합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주는 경우도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소유권은 대부분 '누가 서명해서 청구하느냐'로 정해지고, 서면 합의 없으면 항의하기 어려워요.
또 지인이 미국 거주자로 청구하면 그 사람 세율(24~37%)이 적용되고, 그 돈을 보내주는 건 미국 증여세 대상이 되고, 받는 쪽도 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의 증여세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복권 2개예요. 정해진 숫자를 고르고, 추첨일에 맞는 개수가 많을수록 상금이 커져요 — 6개 다 맞으면 잭팟이에요. 파워볼은 월·수·토, 메가밀리언즈는 화·금에 추첨해요. 가격·번호 방식·확률 같은 자세한 비교는 아래 📚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기본 용어부터 알아볼까요?에서 확인하세요.
당첨자가 안 나오면 상금이 이월돼서 계속 쌓여요. 발표되는 금액은 티켓 판매량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라서 추첨 며칠 전까지 계속 바뀌다가 추첨 직전에 최종 확정돼요. 그리고 이 금액은 연금(29년 분할) 기준이라, 일시불로 받으면 약 45~60%만 받게 돼요.
저희 홈 화면에도 최근 당첨번호를 띄워드리지만, 가장 정확한 건 공식 사이트예요.
네, 외국인도 합법 구매 시 수령 가능해요. 다만 비거주 외국인은 30% 원천징수가 적용돼요.
'미국에 산다'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다를 수 있어요. 영주권자·시민권자, 오래 거주한 주재원은 '미국'을 선택하면 되고, 유학생이나 파견 초기 주재원은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 '한국(비거주자)' 계산이 더 맞을 수 있어요. 판정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이 복잡해서 애매하면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해요.
미국에서 세금 신고할 때 자격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져요. 다만 복권 당첨금처럼 큰 금액에서는 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 2026년 기준 최고세율(37%) 구간이 싱글은 약 64만 달러, 기혼 공동은 약 77만 달러부터라 그 차이는 반올림 오차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구매 → 당첨 확인 → 청구까지, 총 6단계로 진행돼요. 자세한 절차는 아래 구매 절차, 자세히 알아볼까요?에서 확인해보세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는 당첨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상계할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시에는 한미 조세 둘 다 다루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30% 원천징수)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계받으려면, 국세청 인터넷 상담(2026년 7월) 기준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 외국정부(미국)가 발행한 납세사실증명, 납부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당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당첨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다만 이 답변은 정식 유권해석이 아닌 상담 답변이라, 실제 신고 전에 세무사와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미국에서 당첨금 받을 때 30%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돼요
한국 귀국 후, 당첨금 받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요
신고할 때 아래 서류로 FTC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상계받아요
STEP
FTC 신청 전, 이 서류들 챙기셨나요?
체크하면서 신고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보세요
간단히 예/아니오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소득세법 제3조 단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거주자(국적이 아니라 거주 기간 기준이에요)는 해외 소득을 실제로 한국에 송금했거나 국내에서 받은 경우에만 한국 세금을 내는 특례가 있어요.
다만 이 특례가 외국인 노동자(E-9 등)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례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 이미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국세청이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송금 안 하면 무조건 세금 안 낸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당첨되면 바로 세무사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확인하세요.
미국 거주자는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Other Income)"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1)에 합산 신고해요. 큰 금액은 지급 시 W-2G 양식을 받는데, 여기 적힌 원천징수액(24%)은 선납일 뿐이라, 실제 세율(최대 37%)과 차이나는 만큼 신고 시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State)에 따라 별도 주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시민권 기준 과세” 국가라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이 복권 당첨금 포함)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어요. 거주지가 아니라 국적/영주권 여부로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 “지금 해외에 사니까 미국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거주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어 거주국 기준의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짧게 방문 중인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이미 원천징수된 30%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 체류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넘기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시민처럼 전 세계 소득에 누진세율(최고 37%)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1) 올해 최소 31일 이상 미국에 머물렀고, (2) 올해 체류일수 전부 + 작년 체류일수의 1/3 + 재작년 체류일수의 1/6을 더한 값이 183일 이상이면 충족돼요 — 단순 “183일”이 아니라 3개년에 걸친 가중 계산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유학생(F/J비자 일부)·외교관 등은 예외가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되고, 중국에서는 이 소득을 "우연소득(偶然所得)"으로 분류해 20% 단일세율로 다음 해 3월 1일~6월 30일 사이에 "个人所得税" APP나 자연인 전자세무국을 통해 직접 신고해요(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3호).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은 경외세액공제로 상계할 수 있어요.
중국도 거주 기준 과세지만, 중국법은 “호적(戶籍)·가족·경제적 이해관계로 중국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을 “주소(住所)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실제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거주자로 취급할 수 있어요. 즉 호적이 있고 가족·경제적 기반이 여전히 중국에 있다면, 해외에 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이 판정은 사안마다 달라서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호적이 없고(또는 이미 이민 등으로 정리했고) 183일 미만 체류라면 비거주자로 해외소득이 중국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중국은 2019년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6년 룰”이 생겼어요 — 호적이 없는 외국인은 매년 183일 이상 중국에 머문 해가 연속 6년을 채워야만(그 사이 한 번이라도 30일 넘게 중국 밖에 나가면 카운트 리셋) 그 다음 해(7년째)부터 전 세계 소득에 중국세가 적용돼요. 즉 온 지 6년이 안 됐다면 이 복권 당첨금처럼 해외에서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중국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 카운트는 2019년부터 시작돼 최근 연도부터 실제로 7년차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되고, 인도에서는 소득세 신고서(ITR)의 Schedule FSI(해외소득 명세)에 이 당첨소득을 기재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계받으려면 ITR 제출 기한 안에 Form 67(2026년 신규정상 Form 44로 개편)도 같이 제출해야 하고, 그 안의 금액이 Schedule FSI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인도도 거주 기준 과세라, 한 회계연도(4월~3월)에 인도 체류일이 182일 미만이면 NRI(비거주 인도인)로 분류되고, 이 경우 해외에서 받은 소득(이 복권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인도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 인도 내에서 벌거나 받은 소득에만 인도 세금이 적용돼요.
한 회계연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머물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과세돼요. 다만 최근 인도로 이주했거나 오래 해외에 있었다면 “RNOR(비일반거주자)”라는 중간 신분을 얻을 수 있는데(예: 최근 7년 중 인도 체류가 730일 미만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적용), 이 기간 동안은 이 복권 당첨금 같은 해외소득에 인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정확한 RNOR 해당 여부는 최근 수년간의 인도 체류 이력을 따져야 해서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되고, 베트남에서는 이 소득을 "상금소득(trúng thưởng)"으로 분류해 1회당 1천만동 초과분에 10% 단일세율을 적용해요(2026-07-01 시행 신소득세법으로 면세 한도가 2천만동으로 올랐지만, 잭팟 규모는 이 기준을 항상 넘어요). 베트남은 미국과 정식 발효된 조세조약이 없지만, 국내법(시행규칙 111/2013호 제26조)에 따라 조약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낸 세금을 베트남 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처럼 매년 5월에 하는 정기 확정신고와 달리 상금소득은 받을 때마다 별도 신고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신고 서식·절차는 베트남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요.
베트남은 거주 기준 과세라, 1년(또는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실제로 머물지 않고 베트남에 등록된 거소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돼 베트남 국내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0%는 그대로 남아요). 실제로 베트남에 살고 있다면 “베트남” 기준을 그대로 쓰면 돼요.
베트남은 한 해(또는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이 복권 당첨금 포함)에 과세돼요.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베트남 내 소득에만 20%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베트남 거주자가 상금성 소득을 받으면 개인소득세법상 1회당 1,000만 동 초과분에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다만 해외에서 받은 복권 당첨금에도 국내 상금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소득을 복권 당첨금 최종세(소득세법 제4조 2항, Pasal 4(2))로 분류해 25%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미국에서 발행한 복권이라 인도네시아 쪽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어서,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보통 3월 31일까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서(SPT Tahunan, Form 1770)의 최종세 항목(SPT PPh Final)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2025년부터는 기존 pajak.go.id 대신 통합 Coretax DJP 시스템으로 신고해요.
인도네시아도 거주 기준 과세라, 12개월 기간 중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인도네시아 내 거소·거주 의사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체류하면(또는 거주 의사가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5~3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옴니버스법(Law No.11/2020) 시행령에 따라, STEM 등 특정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정식 취업허가(RPTKA)·NPWP를 갖춘 “외국인 전문가”로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 뒤에도 첫 4년간은 인도네시아 국내 소득에만 과세되는 특례가 있어요 — 일반 취업비자 전체가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니 비자·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되고, 필리핀에서는 이 당첨소득이 자국 복권(PCSO) 전용 20%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아서 누진세율(최고 35%)로 종합과세돼요. 소득 구성에 따라 연간 소득세 신고서(BIR Form 1700 또는 1701)에 합산 신고하고(보통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증명하는 영수증·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공제 한도는 (필리핀 세금 × 해외소득/전체소득) 공식으로 계산돼요.
필리핀은 거주 시민권자에게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지만, 해외에서 연중 183일 이상 근무·체류하며 유효한 OEC(해외고용확인서)·POEA 등록 등 요건을 갖춘 “국외 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OFW 포함)”는 예외적으로 필리핀 국내 소득에만 과세돼요 — 즉 이 복권 당첨금 같은 해외소득은 필리핀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필리핀은 특이하게, 183일 넘게 체류해서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 되어도 해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 필리핀 세법(NIRC)상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은 자국 시민권자뿐이고, 거주 외국인·비거주 외국인 모두 필리핀 내 소득에만 과세돼요. 즉 필리핀 국적이 아니라면, 얼마나 오래 살았든 이 복권 당첨금은 필리핀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 다른 나라들과 반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헷갈리기 쉬워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되고, 일본에서는 이 당첨금을 일시소득(一時所得)으로 분류해요(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1490) — (당첨금 − 특별공제 50만엔) × 1/2만 과세표준에 포함해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세액공제(外国税額控除)로 상계할 수 있어요.
일본도 거주 기준 과세라, 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고 1년 이상 해외 거주 예정이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에는 일본 세금이 안 붙어요. 일본에 실제 거주 중이라면 “일본” 기준을 그대로 쓰면 돼요.
일본 국적이 아닌 거주자는 최근 10년 중 일본 체류 합계가 5년 이하면 “비영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은 일본으로 실제로 송금하거나 일본에서 지급받은 만큼만 과세돼요(전액이 아님) — 이 복권 당첨금을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두고 송금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엔 일본 과세를 피할 여지가 있어요. 5년을 넘기면 “영주자”로 분류가 바뀌어 송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과세돼요. 정확한 송금 범위 판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다만 ⚠️ 태국은 해외 복권 당첨금을 거주자가 정확히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찾지 못했어요 — 국세청 명령 Paw.161/2566(2023년 시행)에 따라 당첨금을 태국으로 송금하면 그 해 종합소득에 합산해 PND.90 서식으로 다음 해 3월 31일(전자신고는 4월 초)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큰 틀만 확인됐어요. 정확한 절차와 FTC 적용 여부는 태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태국도 거주 기준 과세라, 한 해(1~12월)에 태국 체류가 180일 미만이면 국적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분류돼요. 다만 태국은 2024년부터 “거주자가 해외소득을 태국으로 송금하면 번 시점과 무관하게 과세”로 규정이 바뀌었어서(국세청 명령 Paw.161/2566, 162/2566), 해외에 살면서 이 당첨금을 태국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라면 거주자 여부와 송금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 해(1~12월) 동안 180일 이상 체류하면 태국 세법상 거주자가 돼요. 2024년 개정으로,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태국으로 송금하면 번 시점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2024년 이전 발생 소득은 예외). ⚠️ 다만 이 규정이 근로·투자소득과 똑같이 복권 당첨금 같은 우연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찾지 못했어요 — 송금하지 않고 해외 계좌에 두면 과세를 피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정확한 적용은 태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러시아는 해외 복권 당첨금에 일반 누진 개인소득세(2025년 개편 기준 최고 22%)를 적용하고,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3-НДФЛ 신고서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세액 납부는 7월 15일까지). ⚠️ 러시아가 2023년 대통령령 585호로 미-러 조세조약 핵심 조항(이중과세 방지 포함)의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이게 FTC(외국납부세액공제)에도 적용되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 조약과 별개로 국내법(세법 232조)상 공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과, 조약 정지로 실무상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공존해요. 실제 신고 전 러시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러시아도 거주 기준 과세라, 연속 12개월 기준 러시아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적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분류돼 러시아 내 소득에만(30% 단일세율) 과세돼요 — 해외에서 받은 이 당첨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연속 12개월 기준(달력 연도가 아니라 걸치는 어느 12개월이든) 183일 이상 러시아에 머물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13% 단일세율이 적용돼요(183일 미만 비거주자는 러시아 내 소득에만 30%). 다만 러시아는 2023년 대통령령 585호로 미국과의 조세조약 핵심 조항 효력을 정지시켜서, 미국에서 이미 낸 30% 원천징수분을 러시아에서 상계(FTC)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요 — 이중과세 가능성을 감안해야 해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네팔은 이 당첨금을 우발이득(windfall gain, 소득세법 제88A조)으로 분류해 공제 없이 25%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회계연도(음력 7월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확정신고해야 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은 제71조(외국납부세액 조정)에 따라 네팔 평균세율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팔도 거주 기준 과세라, 12개월 기간 중 네팔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상시 거소도 없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네팔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12개월 기간 중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합산 기준, 연속일 필요 없음) 네팔에 상시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과세돼요.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네팔 내 소득에만 25%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스리랑카는 자국 지급분에만 적용되는 원천징수 규정(제157·158조)이 아니라, 해외 복권 당첨금엔 일반 누진 개인소득세(2025/26년 기준 최고 36%)를 적용해 국세청(IRD)에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해요(2025/26년도 기준 신고기한 2026년 11월 30일, e-filing 의무). ⚠️ 2025년 개정으로 생긴 해외소득 송금분 15% 우대세율이 복권 당첨금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실무상 불확실해요.
스리랑카도 거주 기준 과세라, 부과연도(4월~이듬해 3월) 중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직전에 2년 연속 거주자였다면, 해외로 나간 뒤 연속 12개월(365일) 이상 완전히 떠나 있어야 비거주자 지위가 인정돼요 — 짧은 왕래만으로는 거주자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부과연도(4월~3월) 중 183일 이상 스리랑카에 머물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누진세율(6~36%)이 적용돼요.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스리랑카 내 소득에만 과세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우즈베키스탄은 복권 당첨금을 포함한 모든 개인소득에 단일 12% 세율을 적용해요(2023년 세제개편). 해외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또는 my3.soliq.uz)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우즈베키스탄도 거주 기준 과세라, 연속 12개월 기준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183일 미만이어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즈베키스탄에 더 오래 머물렀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요.
연속 12개월 기준 183일 초과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12% 단일세율이 적용돼요(비거주자는 우즈베키스탄 내 소득에만 20%). 2026년부터는 부동산 보유 등 조건을 갖추면 30일만 체류해도 거주자로 인정받는 특별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 이 경우 오히려 더 빨리 거주자가 될 수 있으니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카자흐스탄은 2026년 1월 시행 신세법(법률 214-VIII) 제379조 "당첨금 형태의 소득"에 따라 거주자 기준 10% 단일세율을 원천징수 없이 적용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상계(FTC)받으려면 다음 해 9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240.00/270.00)를 제출해야 해요.
카자흐스탄은 체류일수 외에 “생활 근거지(가족·부동산·시민권/거주허가 등)”도 함께 보는 게 특징이에요 — 183일 미만 체류라도 이런 근거지가 카자흐스탄에 남아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요. 가족·거처가 전부 해외로 옮겨졌다면 비거주자로 해외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연속 12개월 기준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10%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183일 미만이어도 가족·부동산 등 “생활 근거지”가 카자흐스탄에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요. 비거주자는 카자흐스탄 내 소득에만 대체로 20% 세율이 적용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키르기스스탄은 당첨금을 포함한 개인소득에 단일 10% 세율을 적용하고, 해외 지급이라 원천징수 기관이 없어 본인이 다음 해 4월 1일까지 국가조세청에 통합신고서(Form 102)를 제출해 직접 신고해야 해요.
키르기스스탄도 거주 기준 과세라, 과세연도(달력연도) 기준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연도(달력연도) 기준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10% 단일세율이 적용돼요(비거주자는 키르기스스탄 내 소득에만 10%로 세율은 같지만 과세 범위가 달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미얀마는 이 당첨금을 자국 국영복권 우대 규정과 무관하게 "기타 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으로 분류해 누진세율(최고구간 25%, 7천만 짯 초과)을 적용해요. 미얀마 소득세 회계연도(10월~다음해 9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IRD)에 신고해야 해요.
미얀마도 거주 기준 과세라, 회계연도(4월~3월) 중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회계연도(4월~3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돼 미얀마 국민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돼요.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미얀마 내 소득에만 10%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방글라데시는 복권·경품 당첨소득을 "기타 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으로 분류해 공제 없이 25%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연도(7월~다음해 6월) 종료 후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국세청(NBR) e-filing 포털로 신고해야 해요(다만 매년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글라데시도 거주 기준 과세라, 소득연도 중 체류가 182일 미만이고(그리고 과거 4년간 누적 체류가 365일을 안 넘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한 소득연도에 182일 이상(또는 90일 이상 체류 + 과거 4년간 누적 365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과세돼요.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방글라데시 내 소득에만 30%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 파키스탄 소득세법 제156조의 복권 당첨금 원천징수(20~40%)는 "파키스탄 내 지급기관"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미국에서 직접 받는 당첨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명확해요 — 거주자의 전세계소득 과세 원칙에 따라 FBR IRIS 포털로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고, 미국에서 낸 세금은 제103조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이 계산기는 안전하게 일반 최고세율 35% + 슈퍼세 8% + 서차지 10%를 근사치로 적용해요).
파키스탄도 거주 기준 과세라, 과세연도(7월~이듬해 6월) 중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120일+과거 4년 누적 365일 조건도 해당 안 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연도(7월~6월) 중 183일 이상, 또는 120일 이상 체류하면서 과거 4개 과세연도 누적 체류가 365일을 넘으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0~3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파키스탄 내 소득에만 과세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 캄보디아 세법에는 급여·사업소득 외 개인의 복권·상금 소득을 과세하는 명확한 일반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과세 체계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 밖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확정된 유권해석은 아니에요. 실제로 당첨되면 국세청(GDT)이나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꼭 개별 확인하세요.
캄보디아도 체류일 기준(과세연도 중 182일)으로 거주자를 판정하지만, 캄보디아는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계 자체가 없고 주로 급여소득에 대한 급여세(Tax on Salary) 위주로 과세돼요. 복권 당첨금 같은 비근로 우연소득을 개인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해당 시 캄보디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길 권해요.
과세연도 중 182일 초과 체류하면(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급여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캄보디아는 급여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라, 복권 당첨금처럼 비근로소득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찾지 못했어요 — 확인 필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 몽골은 2025년 5월 국내 베팅·복권 전면 금지 입법과 함께 기존 도박성 당첨금 40% 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고, 해외 복권 당첨금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대체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 근로/기타소득(단일 10%) 등 여러 후보 중 하나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잠정적으로 10%를 근사치로 안내해요. 신고는 원천징수 기관이 없어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해야 해요.
몽골도 거주 기준 과세라, 과세연도 중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몽골에 거처도 없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몽골에 거처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이 당첨금 포함)에 몽골 세금이 적용돼요.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몽골 내 소득에만 과세돼요.
미국에서 먼저 30% 원천징수돼요. 라오스 신설 소득세법(No.88/NA, 2026년 7월 시행)에 따라 복권 당첨소득은 5% 단일세율이 적용돼요(1천만 킵 이하는 비과세, 잭팟 규모는 항상 초과). 라오스는 미국과 조세조약이 없어 FTC(세액공제)도 적용 안 돼요(미국 원천징수 30%에 라오스 5%가 그대로 추가) — 정확한 신고 기한은 라오스 세무당국에 재확인하세요.
라오스도 거주 기준 과세라, 달력연도 중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소득(이 당첨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국내세 대상이 아니에요.
달력연도 중 183일 초과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누진세율(0~25%)이 적용돼요.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라오스 내 소득에만 과세돼요.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 — 두 게임을 나란히 비교해봤어요
🔴 파워볼
🟡 메가밀리언즈
참고: 이 둘 말고도 밀리어네어 포 라이프, 로또 아메리카 같은 멀티스테이트 게임도 있고 각 주마다 자체 로또도 있지만,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건 이 두 게임뿐이라 저희 사이트는 이 둘만 다뤄요.
📖 미국 로또, 하나도 모르겠다면? 완전 초보 가이드 보기 →미국 세금은 어떻게 계산돼요?
연방세 24~37% + 비거주 외국인 30% 원천징수
한국에서도 또 내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5%),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조정 — 참고용 계산
일시불 vs 연금, 뭐가 달라요?
세율 구간이 달라져서 총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절차예요
⚠️ 전제 조건
미국에 실제로 있어야 해요
(여행, 출장, 유학 등)
한국에서 원격으로 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어요
파는 곳 찾기
편의점, 주유소, 슈퍼마켓 등 'Lottery' 표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OK
🎫 티켓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면에 내가 고른 숫자(또는 퀵픽 랜덤 숫자), 추첨 날짜, 가격, 그리고 스캔용 바코드가 인쇄돼요. 이 바코드가 나중에 당첨 확인할 때 핵심이에요 — 꼭 잘 보관하세요!
결제하기
한 장에 보통 $2~$5 수준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해요.
✓ 현금 가능 ✓ 카드 가능 ✗ 할부 안 됨🗣️ 영어를 못해도 이 말만 알면 돼요
💡 "Quick pick"이라고만 하면 컴퓨터가 랜덤으로 골라줘요 — 대부분 이렇게 사요!
PLAY A
💡 당첨되면 티켓 뒷면에 바로 서명해두세요 — 분실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나이 확인
대부분 주에서 18세 이상 (일부 주는 21세). 국적과 상관없이 구매 가능해요.
📢 지난 당첨번호가 궁금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당첨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새 탭에서 열립니다)
💡 내 티켓이 당첨됐는지는 이렇게 확인해요
당첨됐다면 청구하기
해당 주(state)의 복권 사무소에 신분증 + 티켓 들고 직접 방문. 기한은 보통 180일~1년
일시불? 연금? 청구 시 선택해야 해요
청구 완료 후 보통 60일 이내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기한 내 선택 안 하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돼요.
💵 일시불 (Lump Sum)
발표 금액의 약 45~60%를 한 번에 받음. 대부분의 당첨자가 선택하는 옵션
📅 연금 (Annuity)
발표 금액 전액을 29년간 30회 분할 지급 (첫 회는 즉시, 이후 매년 5%씩 증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 세무사·재정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이 6단계가 전부예요. 다만 1번 전제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이 뒤 단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금액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 $600 이하 소액
산 편의점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큰 금액 (수백~수천만 달러)
현금으로 안 줘요. 수표나 은행 계좌 이체로 지급되고, 처리에 보통 6~8주 걸려요.
한국 거주자라면?
공식적으로 명확한 절차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해당 주 복권 사무소 + 국제송금 가능한 은행 +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요.
사실 두 가지 다른 질문이 섞여있어요
Q. 한 번에 여러 장 살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어요. 플레이 슬립 한 장에 보통 5게임까지 적을 수 있어요.
Q.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추첨에 걸어둘 수 있어요?
네, 이건 '멀티 드로우(Multi-draw)'라는 기능이에요. 같은 번호를 주(state)마다 다르지만 보통 10~26회 추첨까지 한 번에 걸어둘 수 있어요.
참고: 한 번 산 티켓은 환불·취소가 안 돼요 (all sales are final)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하기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시행일자: 2026년 7월 9일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참택스(이하 '본 사이트')는 계산기 입력값(당첨금, 거주국, 환율 등)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방문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페이지를 벗어나면 사라져요.
다만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하시는 경우,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와 문의 내용만 수집합니다.
2. 수집 목적
문의 사항 확인 및 답변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마케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의 처리가 완료된 후 최대 1년간 보관하며, 이후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4.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Google AdSense) 및 방문 통계 분석(Google Analytics)은 Google이 자체적으로 쿠키를 통해 방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이트가 아닌 Google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5. 쿠키(Cookie) 사용
광고 게재를 위해 Google 등 제3자 광고 서비스의 쿠키가 사용될 수 있으며, 방문자 통계 분석을 위해 Google Analytics 쿠키도 사용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 개인화 및 통계 분석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의 권리
문의를 통해 제공하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를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주세요.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 참택스 운영자 · 문의:
8. 안전성 확보조치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등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7월 9일
1. 정보 제공 목적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와 정보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세무·법률·재정 자문(Advice)이 아닙니다.
2. 계산 결과의 정확성
계산기에 사용된 세율·환율 등은 세법을 단순화한 예시 기준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 복권 당첨금의 과세 방식은 2026년 7월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합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아 계산기에 반영했으나, 이는 정식 유권해석이 아닌 상담 답변이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 참고).
3. 전문가 상담 권고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어 세금 신고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미 조세를 모두 다루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만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구매 대행·중개 금지
본 사이트는 복권 구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하지 않으며, 어떠한 구매 경로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복권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형법 제248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표 및 제3자 서비스
Powerball®, Mega Millions® 등은 각 기관(MUSL 등)의 등록상표이며, 본 사이트는 해당 기관과 어떠한 제휴·협력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6. 책임의 한계
본 사이트의 이용, 계산 결과에 대한 신뢰, 또는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내용 변경
본 사이트의 내용, 세율 정보, 정책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계산이 이상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